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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제품이미지> ※ 판매되는 상품은 동그라미 부분의 상품이며
아래 사진은 아토마이저 하기도키트와 조립된 모습입니다.
(하기도키트는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.)
의료법
제4조 (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)
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(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
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
신체에 의약품,
혈액, 지방 등을
투여·채취하기
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, 주사기, 수액용기와
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
그
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
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
된다.
<신설
2016.5.29.> |
상품명 | 일회용 종이 마스크 MP-300 1box(1,500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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